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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꿈많은미역국

겁나꿈많은미역국

1년미만 퇴사시 건강보험이 월납부금액보다 더떼이나요??

전회사다닐땐 1년미만이든 1년이상이든 퇴사하고나면 중간퇴사여도 건강보험료를 원래내는만큼 냈는데 지금 현재다니는 회사에서는 1년미만으로 퇴사를 하는데 자꾸 저보고 건강보험을 원래떼는것보다 20-30만원 더떼서 월급적게 들어갈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안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보 정산 과정에서 임금보다 더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정산은 취득신고시 신고했던 보수를 기준으로 매월 공제하다가 퇴사시 근로기간 중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신고금액보다 실제 더 벌었다면 추가 공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이든 미만이든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보수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한 금액이므로 특별히 더 떼이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