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본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직접 고지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의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전화해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고지된 보험료인데, 임의계속가입 또는 피부양자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조정이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