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2021. 05. 10. 06:16

얼마전 회사 퇴사하구 이직 준비중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도 납부를 해야되나요 ?

이전에 무직일때 납부했던적이 없어서요

납부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 보험의 경우 회사를 퇴직할 경우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 재산(집이나 차량)에도 건강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강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고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 미납 보험료에 대해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2021. 05. 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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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지역에서 납부할 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신청 가능하고,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고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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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보험의 가입을 계속 하여야 추후 질병 등의 사유에 있어서 보험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임의 가입자 제도를 참조 바랍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퇴사 전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본인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21. 05.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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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무직일때 납부한 적이 없었던 사유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서 가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납부독촉을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혜택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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