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는중 여행서포터즈 지원금 관련
현재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여행서포터즈에 발탁되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3.3프로 떼고 지원금을 받을 예정인데
문제가 될까요??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한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해당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취업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행서포터즈의 경우에도 수익발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후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야 부정수급 처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