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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동박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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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중 여행서포터즈 지원금 관련

현재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여행서포터즈에 발탁되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3.3프로 떼고 지원금을 받을 예정인데

문제가 될까요??

따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한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해당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취업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행서포터즈의 경우에도 수익발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후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야 부정수급 처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