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경건한수염고래121
경건한수염고래12121.07.1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3.3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선발됐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삼촌 회사에서 가끔 일해드리고 있는데

보통은 50만원정도지만

종종 월급을 많이 넣어주셔요100가까이요

월급이라고 들어오진 않고 회사명만 찍혀서 통장으로들어옵니다

3.3프로 뗍니다

3.3프로 떼는 거면 선발됐어도 50만원지원 못받는건가요?

하지 말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https://www.work.go.kr/kua/index.do)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개월 단위로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21년 50만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