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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박너구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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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받고있는데 부모님에게 추가로 돈받는것도 안되나요?

폴리텍대학다니면서 국민취업제도 1유형당첨돼서 직원들이학교로와너 같이서류작성하고 설명들었는데 서류에작성전에 부모님께 목돈 천만원을받았는데 안되나요??

또 매달 30~50정도 용돈받고있는데 취업지원금받으면 받으면안대나요??

추가로 게임아이템 팔아서 40~50 버는것도아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받는 용돈은 근로·사업 소득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50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입금이 있다면 추가 소득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필요할 경우 부모님이 준 용돈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계좌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