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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딱딱한느티나무
긴급복지지원금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이나 소득이 많이 적고
취업지원 신청하고 교육 받았는데 긴급복지 지원금 받고있는것에 대해서는 별말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긴급복지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목적과 취지가 달라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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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에 참여하고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공식 답변에서도 명시하듯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으실 때 담당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교육 참여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영위 중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제 소득(매출-경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 한도를 넘지 않는지만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