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속참여 시 취업성공수당 못 받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1차 상담까지 받았는데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업하고 금방 퇴사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 신청을 했는데, 이후에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은 못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지속참여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취업하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