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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반달곰29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1차 상담까지 받았는데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업하고 금방 퇴사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 신청을 했는데, 이후에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은 못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지속참여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취업하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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