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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친칠라251
안녕하세요!
작년 8월경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월 50씩 지원받다가, 지원금은 다 못받고 조기 취업하여 지금은 8개월차에 퇴사 예정이온데 이러한 경우에도
혹시 재신청 후 재수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와 관련해서는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3년 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및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 3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취소된 자는 5년간 재신청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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