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가 맞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증책임의 문제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겁만 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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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수위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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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용보험 가입에 따른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소진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므로 연차사용기간에 타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법적처벌 대상은 아님)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되어 있다면 징계조치가가능할수는 있습니다.2.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회사에서 사직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에상실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이중취업으로 인한 징계 등 불이익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시 복귀하려는 회사에 이야기를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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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 후 퇴사하면 연차수량은 몇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다음날이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 연차 11개와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더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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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구비서류 종류 많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준비서류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주신 서류를 입사시에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있습니다. 세금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지급시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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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급여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04,443원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지급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4.5%)63,190원 / 건강보험 (3.545%)49,780원 / 요양보험 (12.81%)6,370원 / 고용보험 (0.9%)12,63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6,800원 / 지방소득세(10%)68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264,993원으로 예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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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장을 오픈하면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도 환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발급하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를 낸 시점부터 중단이므로기존에 받은 실업급여까지 환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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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04,443원이 되며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월 예상 실수령액은 1,264,993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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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교통비도 지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병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지급을 약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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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해고를 쉽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만두는 것도 쉽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고와 근로자의 퇴사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이라도 해고나근로자 퇴사에 있어 즉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계인수 등의 과정도 거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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