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였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현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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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일급이라고 잘 못 표기하셨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착오이므로 시급 13,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이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시간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2시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으로 인하여 일급 13,000원을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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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무단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 몰래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 잘못은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어렵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으나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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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세후금액) 370 만원 받으면 연봉은 얼마일까요? 세전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수령액이 37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전 금액은 대략 440만원이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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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거부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정해진 기간 이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무슨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면 재취업이나 일용근무를 통해 남은 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 연장을 신청하는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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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월요일, 법정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일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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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아마 착오로 회사 부담분까지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초과 공제한 부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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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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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 계약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프리랜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계약서의 내용대로 1개월 전에만 해지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이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달이 지나고도 인계인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문서 등을 활용하여 인계인수에 대한 내용만 잘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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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2주안에 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2주가 지나고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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