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던 기간을 고용보험 소급 적용을 하고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던 기간 중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데 가입이 안 되었던 기간이 있어
고용보험 소급을 받았습니다.
소급 받은 기간을 합치면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는데요.
구직급여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두 번 문의했을 경우
한 분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셨고
한 분은 지원금 자격을 거르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했고 구직급여 조건이 맞는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아도 괜찮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지원금은 실질적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 지원금과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가 모두 중복하여 지급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도 받게 된다면 프리랜서 지원금은 다시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했으므로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소급가입에 따라 프리랜서 지원금 환수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고용보험 소급을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부정수급이 되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후에 구직급여 수급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