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일하면 수당 청구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장이라도 근로자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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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제 3자의 통장으로 받았을 경우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인의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친구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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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의 제재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고한 사람들이 조사를 지연시키는 경우라면 사건을 종결로 처리하시고 분리조치를 해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사에 응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에서도 꼭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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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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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1개월단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한 직장과 계약직 직장사이에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한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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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퇴사 후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이 대상자임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다만 상여금 규정이 있는 회사의 경우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해당하므로 상여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재교부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꼭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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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 변경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소급하여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신고에 따라 추가 및 환급이 이루어질수 있으며 이외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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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A타임과 B타임이 구분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A타임과 B타임 구분을 이유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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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으로 소속이 2군데가 되면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과 관련해서 법령상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에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사업자 발급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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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영업양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현재 대표자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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