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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숲새9
독특한숲새923.06.02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80명 규모의 회사이고, 현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게 의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벌칙 규정이나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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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도입에 따른 벌칙 규정이나 불이익은 현행 법률상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이 권고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처벌이나 별도의 벌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도입에 따른 처벌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의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사실상 강제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도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벌칙 규정이나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행법상 벌칙규정,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무는 있으나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과태료 등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