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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회인
초보사회인22.09.07

퇴직연금을 회사가 미불입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퇴직연금을 회사가 미불입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와 관련한 규정 및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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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이자가 추가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최소적립분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