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가입시 벌금?????????

반반****
2021. 03. 31. 14:25

은행을 갔다가 들은건데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면 벌금이 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보니 다른 분은 벌금에 대해선 알아봐야겠다고 하고

퇴직금 받은 분이 퇴직연금으로 안받고 계산하여 지급했을 시 근로자가 잘 못받은거 같다고 신고하면

100% 회사가 불리 할 수 있다고 하시긴 했는데

퇴직연금 미가입시 불리한게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 준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가입하시는게좋습니다.

2021. 03. 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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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미적용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2021. 04. 0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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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 준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가입하시는게좋습니다.

      2021. 03. 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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