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가입시 벌금?????????
은행을 갔다가 들은건데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면 벌금이 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보니 다른 분은 벌금에 대해선 알아봐야겠다고 하고
퇴직금 받은 분이 퇴직연금으로 안받고 계산하여 지급했을 시 근로자가 잘 못받은거 같다고 신고하면
100% 회사가 불리 할 수 있다고 하시긴 했는데
퇴직연금 미가입시 불리한게 있을까요?
은행을 갔다가 들은건데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면 벌금이 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보니 다른 분은 벌금에 대해선 알아봐야겠다고 하고
퇴직금 받은 분이 퇴직연금으로 안받고 계산하여 지급했을 시 근로자가 잘 못받은거 같다고 신고하면
100% 회사가 불리 할 수 있다고 하시긴 했는데
퇴직연금 미가입시 불리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 준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가입하시는게좋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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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 준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가입하시는게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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