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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가입 근로자가 1년미만 퇴사시 퇴직금이 회사 귀속될 경우 근로자가 운용했을때 손실이 났다면?

퇴직연금(DC형)가입 근로자가 1년 미만 퇴사시 은행으로 납입했던 퇴직금이 회사로 귀속될 경우 근로자가 운용해서 손실이 났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부담하게되는건가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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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에 따른 책임의 주체이긴 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그 책임의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퇴직연금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귀속의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연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근로자가 특별히 부담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및 운영수익(손실포함)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손실에 대하여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646, 200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