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미가입 퇴사자에 퇴직금 지급시 꿀팁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퇴직금 지급시 무조건 퇴직연금 계좌에만 송금해야 하나요? 일반 급여통장 계좌에 송금하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외적인 사유(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고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시 퇴직하는 직원이 금융회사 등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 후 해당 계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퇴직금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2.04.14. 이후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직원이 개설한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하여 지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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