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할때 급여통장이랑 동일한 곳에 입금하면 안되나요?
급여랑 동일한 곳으로 입금하면 퇴직금 지급이라고 적었어도 퇴직금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찔러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서 다른은행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급여 통장에 동일하게 입금해주면 안되나요?
2.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IRP 계좌 만들어서 그쪽에 입금해도 되나요?
고용·노동
급여랑 동일한 곳으로 입금하면 퇴직금 지급이라고 적었어도 퇴직금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찔러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서 다른은행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급여 통장에 동일하게 입금해주면 안되나요?
2.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IRP 계좌 만들어서 그쪽에 입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