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할때 급여통장이랑 동일한 곳에 입금하면 안되나요?
급여랑 동일한 곳으로 입금하면 퇴직금 지급이라고 적었어도 퇴직금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찔러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서 다른은행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급여 통장에 동일하게 입금해주면 안되나요?
2.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IRP 계좌 만들어서 그쪽에 입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아닌 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자 월급 통장에 지급해도 됩니다.
월급과 구획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하여 따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하여 그 계좌에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분께 IRP계좌로
개설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