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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8.04

개인형퇴직연금 irp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즉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시 업체는 근로자 통장에 입금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냥 개인 월급 입금하던 계좌로 입금한다고 해서 퇴직금으로 불인정될 수 있나요?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아니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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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품의 지급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품 지급 절차에 대한 위반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 통장에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