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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홍여새225
고운홍여새22522.06.27

퇴직연금을 기업에서 안하면 요구할수있나요?

입사한지 10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있어요. 회사에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할수있나요? 퇴직연금 수익률 감안하면 손해보는 그낌인데, 회사에서 가입 거불할때 회사에 법규위반 벌칙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1개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대신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강제하여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0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있어요. 회사에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할수있나요? 퇴직연금 수익률 감안하면 손해보는 그낌인데, 회사에서 가입 거불할때 회사에 법규위반 벌칙이 있나요?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해당하며,

    2022.4.14 이후 개정법에 따라서 개인irp계좌로 납입해야합니다.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퇴직급여제도 도입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존재해야하는 바,

    해당 문제제기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추후 퇴직시 기존퇴직금제도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하긴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0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고 있어요. 회사에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할수있나요? 퇴직연금 수익률 감안하면 손해보는 그낌인데, 회사에서 가입 거불할때 회사에 법규위반 벌칙이 있나요?

    ------------------

    현행법상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 가입을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무 규정은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어 훈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 1. 퇴직연금 미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규약으로 대상 근로자와 가입 의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상기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벌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연금을 회사가 운용하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벌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사유로 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