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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꽃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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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통장에 회사에서 이체를 몇년째 안하는데 합법인가요

회사가 어려운지 퇴직연금 통장에 넣고 있지 않아서 퇴직금이 복리가 안 생기네요. 이래도 괜찮을가요?

회사에서는 괜찮다는데 복리에 복리도 안생기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5년이 벌써 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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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매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0조).

      사업주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내 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은 은행적금이나 예금처럼 정해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퇴직연금중에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1년 총임금의 1/12를 납입하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이익 혜택을 보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운용을 사용자가 함)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산출해서 퇴직연금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