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통장에 회사에서 이체를 몇년째 안하는데 합법인가요

2020. 09. 13. 23:13

회사가 어려운지 퇴직연금 통장에 넣고 있지 않아서 퇴직금이 복리가 안 생기네요. 이래도 괜찮을가요?

회사에서는 괜찮다는데 복리에 복리도 안생기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5년이 벌써 지났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매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0조).

사업주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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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내 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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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은 은행적금이나 예금처럼 정해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퇴직연금중에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1년 총임금의 1/12를 납입하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이익 혜택을 보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운용을 사용자가 함)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산출해서 퇴직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2020. 09.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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