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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퇴직연금을안들어주는데 이건 불법인가요?

30인이상사업자인데 퇴직연금을 들어주지않습니다 퇴직할때 근소계월수로해서 그냥 퇴직금을지급하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얼마인지 1년얼마로계산되는지도 모릅니다. 집이사갈때도 퇴직금정산요청했는데. 회사가어렵다고 정산을안해주더군요 퇴직허야만 퇴직금을준다고 이러던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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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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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과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한다 해서 무조건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은 회사가 꼭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벌칙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시 일반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정 사유에 해당해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퇴사전에도 지급할 수 있는데 중간정산 사유는 전월세 보증금 필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이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법으로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