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연금 미 입금시 대처방안과 국가에서 정한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 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관리하고 있는건지 회사에서 퇴직연금 DC의 경우 매년마다 입금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입금을 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제제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 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관리하고 있는건지 회사에서 퇴직연금 DC의 경우 매년마다 입금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입금을 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제제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