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의원 위독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끔개그넘치는셰퍼드
가끔개그넘치는셰퍼드

퇴직연금의 정확한 규정이나 법규가 존재하는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 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관리하고 있는건지 회사에서 퇴직연금 DC의 경우 매년마다 입금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입금을 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제제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은행과 계약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기본으로 정해진 퇴직연금을 은행에 입금하고 은행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매년마다 입금을 해줘야 운용이 되고 수익이 생기는데 입금이 되지 않으니 수익이 생기지 않으니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해결방법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미납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