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의 정확한 규정이나 법규가 존재하는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 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관리하고 있는건지 회사에서 퇴직연금 DC의 경우 매년마다 입금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입금을 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제제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은행과 계약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기본으로 정해진 퇴직연금을 은행에 입금하고 은행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매년마다 입금을 해줘야 운용이 되고 수익이 생기는데 입금이 되지 않으니 수익이 생기지 않으니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해결방법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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