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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납입해주나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이란 제도는 무조건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납입하는 것인지 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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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가입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가입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불입액을 계산하여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운영하는게 퇴직연금이며, 운용형태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당금액을 납입해주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납입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납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없이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적립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납입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무조건 기업이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퇴직금이나 db형이 아닌 dc형인 경우 납입한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etf 매매등 운용할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