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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사슴140
호화로운사슴14023.06.02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죠?

21년 11월 23일 부터 근무했고 23년 6월 15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A사장님과 일할때는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었고

B사장님과 일한 22년 7월 1일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직영점에서 근무했지만 본사에서 돈을 받는게아니라 사장님께 직접 통장으로 수령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실때 사직서를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먼저 문의해보니 양도 양수인간의 포괄적 고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된다그러는데

제가 사장님께 먼저 여쭤보기가 어려워 이 부분은 확인이 안됩니다.

전 사장님과 했던 근무일수가 인정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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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이전 A사업주와 B사업주 사이에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이전 기간도 이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영업양수도 당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만 변경되었고 사업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한 경우이므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변경 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현재 사장님한테 먼저, 퇴직금 등 이어받아진건지 물어보실 필요가 있고

    아니라고 하면, 이전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위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으므로 사장이 변경되기 전 후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는 한 2021.11.23.부터 2023.6.15.까지 전체 재직일수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영업양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대표자가 바뀌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현재 대표자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소와 업종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장만 바뀐 것이라면 사업 양도로 보아야 하고 재직기간을 합쳐서 현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