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비가 빠져나가는게 이월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월이 아닙니다. 월의 1일자 입사가 아닌 중간입사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3월의 경우에는 하루를 일한 경우라도 4대보험이 전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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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소득의 몇 %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하는 휴직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자녀 1명당 1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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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달에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는데 지급만 되지 않은 경우라면 2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도 기재하셔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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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 최저임금, 연차휴가, 근로시간 등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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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에게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미작성시회사는 처벌은 받지만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퇴사시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전에는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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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정확하게 어떤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나이까지 근무 기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정년이 보장되고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년이 보장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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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단톡방에서 회사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데 일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재택이라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을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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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이 부분 신고 가능)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사업자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이므로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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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워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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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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