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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늑대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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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입사시 연차 및 퇴직금은?

정년이 60세인 회사에 64세로 3개월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여

3년이상 근무한 경우 일반직원과 같이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퇴직금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정년이후 입사라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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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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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 근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하여 근무한 것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일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여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을, 1년 차에 15개가 발생하며 퇴직금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 입사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년 이상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정년 이후 새로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3년이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이후 입사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입사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정년 이후 입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정년 이후에 입사하더라도 그 해부터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년 이후 입사라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 퇴직금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60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64세에 입사한 후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년차에는 1달 만근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잔여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3년이상의 퇴직금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정년이후 입사라고 하여 다를건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