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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비단벌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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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직한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따로 퇴직연금 가입등의 절차가 없었고 혹시나 해서 통합연금포탈에 접속해서 확인해도 회사통해 가입된 퇴직연금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는 20~30명 정도 규모입니다. 퇴직연금은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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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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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2.7.26.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지급될 수는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등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만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근로자에게 안내할테니 모를리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현재로선 사실상 강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퇴직급여 계산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