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했을때 급여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무급휴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것이므로 토요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며 평일에 반차를 쓰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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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처리시 전부다 공상처리하나요? 아니면 일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치료기간에 대한 치료비 역시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가계속 필요함에도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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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안될 때,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형태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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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직원단체상해보험 또는 종합건강검진 지원 도입에 따른 중대재해처벌 발생시 양형요소 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단체보험 가입으로 해당 유족에게 산재보상과 더불어 민사적인 책임을 할 수는 있고 그로 인해 사업주의 책임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체보험 가입시 감경요인으로 작용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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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권고사직도 실업급여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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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상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작습니다. 이로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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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9시간 이라면 19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6,5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산식대로 하여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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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는데 업무 과다로 인해 추가 인력요청을 했음에도 약 1.5 - 2년간 추가인력이 없음.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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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적용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므로 23년도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내용만으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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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과 휴일근무 시 수당을 급여대장 같은 항목에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서로 다른 근로이므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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