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도 되는지요.

현명****
2023. 05. 26. 05:44
주말에 일할 알바생 구하면서 주2일 1명과 주1일 2명 중 고민하다 주1일 2명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 시켜보니 한 친구가 괜찮은 것 같아 주2일 다 나오게 하고 일도 더 시키고 싶습니다. 처음에 일 할때부터 스케쥴은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는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1일 일 4시간으로 작성하였고 스케쥴은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2일 6시간으로 일 시키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근무시간 변동해도 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단 다시 써야합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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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023. 05. 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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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3. 05.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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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변동가능성을 명시해 두었고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변동해도 상관없습니다.

        2023. 05. 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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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총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 수준도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023. 05. 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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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 중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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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실제 근로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라도

              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2일 6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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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마찬가지입니다.

                2023. 05. 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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