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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5.25

일용직 해고 당했는데 질문 드립니다.

정규직 으로 1년 근무 후 일용직 으로 전환 되자 마자 해고 당했습니다.


근로 형태는 정규직과 동일 합니다.


회사는 건설 일용직은 3개월 미만은 해고 해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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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해도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일용직으로 매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종료되니

    정상적인 근로관계 종료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근로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하다면 회사에서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전환 시 별도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근로계약 종료인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전환된 이유와 실제 업무형태 등에 따라 실제 일용직인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으로 전환되었어도 상용직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3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