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야근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다면 매일 출퇴근시간에 대해 회사시계나 컴퓨터 화면을 사진찍어 놓고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부분에 대한 통화녹취나 문자 등을 수집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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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급여이체증 등)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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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연 4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고정연장수당이 48시간 잡혀져 있어 48시간 근로까지는 추가 연장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3. 계약서상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별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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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는 시간은 인사권(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가 흡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이흡연하여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를 한다는 부분을 회사 규정으로 마련하는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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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 군대 갔다온 2년은 직장생활할때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군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산정을 해줍니다. 사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사기업에서 군경력에 대한 호봉산정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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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결근시간*시급2배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도 법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있겠지만 회사에서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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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동안 휴가사용시 반려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상실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휴가를 사용한 일자가 있거나공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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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를정산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하루치 일당을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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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가 아니라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납부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1일자 입사가 아닌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당월은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는 입사월의 다음달부터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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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금 지급 전 퇴사 시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협상타결금을 올해 1월 1일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1월 1일자는 재직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시 협상타결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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