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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오징어184
쾌활한오징어18423.05.25

수습기간 사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수령

수습기간 2개월동안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한번 수습 끝나고 한 번 총 두번을 썻는데

두번째 근로계약서에만 퇴직금에 관한 내용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수습기간것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도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수습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산정시 아무 상관이 없고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쉽게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보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근로의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로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