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훌륭한레아173
훌륭한레아173

대표의 발언에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자, 이직을 권유한 것도 권고사직인가요?

대표가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하길래, 따로 면담을 신청해서 불편했다고 이야기했더니

면담이 끝나고 나서 따로 회의실로 부르더니 이직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상실사유코드 몇 번에 해당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23번 코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23번)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일단 해고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는

    노무사 선임해서 사건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직서 쓰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담 통해 대응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실코드는 23번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표의 성적발언, 성희롱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를 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되며 23번 코드로 상실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유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23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