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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극적인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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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재직 중 대표와 언쟁을 벌이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다음날 미안하다 나와달라고 합니다.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태도를 바꾸고 제가 안나가면 그건 퇴사가 되는건가요?

대표가 자꾸 저런식으로 말을 바꾸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통보 이후 의사표시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상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졌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요청한 것이라면 해고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말이 많이 바뀐다면 수시로 녹음 및 증빙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명령이 진의로써 이루어졌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