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인정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재직 중 대표와 언쟁을 벌이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다음날 미안하다 나와달라고 합니다.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태도를 바꾸고 제가 안나가면 그건 퇴사가 되는건가요?
대표가 자꾸 저런식으로 말을 바꾸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통보 이후 의사표시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상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졌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요청한 것이라면 해고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말이 많이 바뀐다면 수시로 녹음 및 증빙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명령이 진의로써 이루어졌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