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압적 퇴사, 부당해고로 보여지는 부분인가요?
경영 악화로 6월 30일부로 권고사직 제안 공문이 왔습니다.
신청기한은 6월 20일까지,
인사팀 이메일로 제출 하였고,
6월 24일 , 대표가 직접 공문 취소한다는 메일을 뿌렸습니다.
사실 당황했죠 찾아가서 이해가 안간다 납득이 안간다 처음에 권고사직이라고 해놓고 왜 자진퇴사로 퇴사해야하냐
근데 대표는 일단 자진퇴사로 사직서 작성해라,
작성해라 강요를 하였습니다.
사직서 올려 내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줄게 라는 대표의 말도 녹음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직서를 제출을 해도 되는건가요?
서명을 했다는건 동의를 했다는건데 ..
신의성실 원칙을 어긴 자진퇴사라고 해서
부당해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