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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호저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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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사직.. 갑자기 철회한다는 대표

사건은 이렇습니다

회사- 경영상태 매우 불안정, 안좋아졌음

대표가 회사 경영이 이러이러 하니 권고사직을 희망하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

퇴사 할 사람 .. 이러고 나서

추후에 공지사항에 인사팀을 통해 공문이 올라왔어요

이러이러한 경영악화로 어쩌구저쩌구

xx년x월x일부로 권고사직 희망하는 사람 인사팀 메일로 통보바람.

이런 공지 공문을 올렸더라고요 회사 직인도 찍은 공문.

그래서 메일로 통보했죠

그러고 퇴사하기 5일 전 갑자기 대표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하나 주워졌다 권고사직 바로 철회시켜라

그 권고사직 통보했던 사람은 자진퇴사다 권고사직 철회시켜라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퇴사 통보하고 협의 봤던거를 철회시키는 대표..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만약 약속 된 날짜에 퇴사하고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사유가 들어가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대한 청약을 하였지 자진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억지로 자진퇴사 시키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퉈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권고사직을 철회하였다면 질문자님도 퇴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 그냥 퇴사하여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3. 일단은 회사에서 다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