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철회하라는 대표..ㅜㅠ
안녕하세요
회사가 미수금으로 인한 거래처 빚, 채무 관련해서 경영이 많이 안좋아져서
대표가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 미안하다.
권고사직 공문을 공지사항에 올리고 권고사직을 받아 들일 사람은 퇴사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대표도 권고사직 할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사하기 5일전 갑자기 대표가 말을 바꿨습니다
채권단체에서 5년이라는 변제 기간을 늘려줬고, 권고사직 공문을 철회시켜라.
결국 자진퇴사로 들어가겠다고요..
갑자기 권고사직 계획 했던 직원들은 ??? 인 상태입니다.
갑자기 철회를? .. 이건 말이 안된다면서요..
기업과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
이게 성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죄송하지만 혹시 노동법률 상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도 몇조 몇항에 있는지도 알수있을까요ㅠㅠ
너무 화가나요ㅠ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한 후 이를 철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 해고가 확정되면 근로자는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은 언제든지 근로자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미 사직의사를 승낙한 경우, 그 후에는 사직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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