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적인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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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단위로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보험 가입하지않아도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기로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 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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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는게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이날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3. 마지막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이나 유급휴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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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연차도 포함시킬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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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아트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한달이 지나면최초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연차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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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병가요청 적절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병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회사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병가사용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꼭 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이됩니다.) 이왕이면 병가를 허용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보다는 병가에 대한 제도가 회사에 없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사직을 권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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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서상 연장시간 15시간 보다 더많은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연장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월급과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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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한달이 될때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2주만 근무하고 무단퇴사를 하게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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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예비군훈련은 무급인가요?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소속 직원의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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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을 한달씩 하고있는데 계약해지시 언제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달씩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언제든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말을 하고 이번에 체결한 계약의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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