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개정된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지만이후에는 180일보다 더 많은 일수를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입사지원만 하고 면접 불참 등)만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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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 사용시 최대 2회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회 한정하여 분할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최초 사용은 분할 횟수에 포함 되지 않음으로 총 3번 나눠서 사용 가능하다고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예를들어 설명한 것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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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8일미만 근무와 상관없이 따라서 퇴사일 기준 4주 단위씩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면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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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근로시작일을 언제부터 해야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입사일인 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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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후 직장을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5일로 1년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은 가능하지만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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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질문 드려요. 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자의 무급휴가의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회사와 협의로써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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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시 연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이외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무급휴가 자체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무단결근 처리는 가능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 일방적으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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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자발적 퇴사인지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폐업이 되지 않은 관계로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처리는 하지 못하는 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입사를 하더라도 폐업후 재입사까지의 근로기관 인정과 임금지급 등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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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휴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조치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근로자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무급휴가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무급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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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만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괴롭힐려는 의도로 타 직원과 다르게 질문자님만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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