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월급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고있습니다.
(월 급여는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며 월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제가 연장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면 16시간부터 시간단위로 수당 신청을 요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월급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고있습니다.
(월 급여는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며 월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제가 연장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면 16시간부터 시간단위로 수당 신청을 요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눈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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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서상 연장시간 15시간 보다 더많은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월급과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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