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용감한고양이115
용감한고양이115

3개월 단기 단위로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보험 가입하지않아도되는가요?

주15시간 미만 근무하고 자녀들 등하교로인하여 새벽시간대에 2시간 (월~금)본인 시간에 알바를 3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년월차, 주휴수당을 지급하않고그리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연월차,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면, 퇴직금 연월차 주휴수당 대상이 안 되며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기로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 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55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미적용 대상이며, 퇴직금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되고 나머지 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은 적용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재직하면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1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