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 단위로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보험 가입하지않아도되는가요?
주15시간 미만 근무하고 자녀들 등하교로인하여 새벽시간대에 2시간 (월~금)본인 시간에 알바를 3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년월차, 주휴수당을 지급하않고그리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연월차,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면, 퇴직금 연월차 주휴수당 대상이 안 되며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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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기로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 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55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미적용 대상이며, 퇴직금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되고 나머지 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은 적용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재직하면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1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