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없이 3.3공제 맞나요?
입사를 했는데 원래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4대보험 안넣어주고 아르바이트 처럼 3.3 공제만 해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추가로 계약서를 본인은 원래 안쓰고 직원들이랑 일한다면서 꼭 적어야겠냐 하시길래 싸해서 써달라했더니 저보고 초안을 따로 작성해서 가져오라는데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겠지만 계속근로인정받을수 있게 적어도 되나요?
1.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없이 3.3공제만 해줘도 되는건가요
2.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안 넣어주는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 인정받게 작성해도 되나요
3. 계약서에 수습기간도 근로일로 포함되면 4대보험 3개월 없었어도 6개월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