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없이 3.3공제 맞나요?

입사를 했는데 원래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4대보험 안넣어주고 아르바이트 처럼 3.3 공제만 해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추가로 계약서를 본인은 원래 안쓰고 직원들이랑 일한다면서 꼭 적어야겠냐 하시길래 싸해서 써달라했더니 저보고 초안을 따로 작성해서 가져오라는데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겠지만 계속근로인정받을수 있게 적어도 되나요?

1.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없이 3.3공제만 해줘도 되는건가요

2.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안 넣어주는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 인정받게 작성해도 되나요

3. 계약서에 수습기간도 근로일로 포함되면 4대보험 3개월 없었어도 6개월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없이 3.3공제만 해줘도 되는건가요

    -> 수습근로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고, 3.3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안 넣어주는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 인정받게 작성해도 되나요

    ->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계속근로는 인정됩니다.

    3. 계약서에 수습기간도 근로일로 포함되면 4대보험 3개월 없었어도 6개월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계속근로는 인정되므로 6개월 후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1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이므로 3.3%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닌 근로소득세 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이 이뤄져야 하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3.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최초 입사일자 기준 6개월 경과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5. 3개월 동안 3.3% 세금처리하면 이 기간 제외 7개월 동안 4대보험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2. 불법이라도 노동법상 근로조건(연차, 퇴직금 등)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3.3%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