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때 지각때문에 인정이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없더라도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각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제 입증까지 된다면 2,010,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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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근버스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지 않고 산재보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중 사고이므로 우선 산재처리를 하시는게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등 초과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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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점 및 만근 시 추가 년차가 누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법에 따라 2023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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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보배치는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만 전보배치가 가능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명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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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 부서장인데 업무협의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인사위원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보는 앞에서큰소리를 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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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용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계속 하여야 실업급여를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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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날짜 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하면 권고사직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해서든 연차 발생 이전에 나가도록 독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면 좀 무리하더라도6월 7일 이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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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 x 시급으로만 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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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에 수습기간 두면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설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직 6개월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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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다고 한달전에 말씀 드렸는데, 사직서에 싸인을 안해주십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한달이 지나고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어도 질문자님은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임금, 연차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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