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6개월에 수습기간 두면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
계약직 6개월에 수습기간 두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노무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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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과 수습기간 필요성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6개월이라도 업무특성상 필요하다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이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수습기간을 둘 이유가 없는데 왜 수습기간을 두는지 모르겠네요. 계약기간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6개월에 수급기간 두어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6개월 쓸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죠.
다만, 불필요해보이긴 하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설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직 6개월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으므로 단지 6개월 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수습기간을 운영흐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 삭감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