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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점 및 만근 시 추가 년차가 누적이 되나요?

2022년 9월 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년차는 1년차가 되는 올해 2023년 9월 1일 부터 발생이 되는게 맞는지와 몇개가 발생이 되고 얼마만에 년차수가 늘어나나요?

그리고 년차가 발생이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만근을 하면 기존 년차에 추가적으로 +1일씩 추가 발생이되어 누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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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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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시점부터 1년 간은 매월 개근 시 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 (총 11일)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중이라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부터 연차는 매1년 단위로 발생 합니다.


    2022.9.1 입사 라면 2023.8.1 까지 11일

    2023.9.1에 15일

    2024.9.1에 15일

    2025.9.1에 16일

    이후 2년 마다 1일씩 가산되어 총 25일까지 가산 됩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미사용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최초 1년 기간 중 발생한 휴가는 최초1년 근로가 끝나는 시점까지 사용)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에 따라 만 1년 미만 기간 중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3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그후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고, 연차 갯수는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누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5년 9월 1일 16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개수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 2023년 9월 1일에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2. 2025년 9월 1일에 연차 16개가 됩니다.

    3. 아뇨, 연차는 사규에 별도 제도가 없는 한 누적되지 않습니다.

    연차 개수는 최초 증가 이후 2년마다 1개씩 증가됩니다. 2027년 9월 1일 17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법에 따라 2023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즉 2023년 9월 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근속시 추가 년차 1개씩 더 발생합니다.


    2023년 9월 1일 15개

    2024년 9월 1일 15개

    2025년 9월 1일 16개 입니다.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9.1.~2023.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5.9.1.부터 가산휴가가 매 2년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