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 어머님 입사후에한번이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쓰지 않더라도 회사나 근로자나 처벌 등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263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대략 430만원이 퇴직금으로 입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신고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말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계약서상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하고 기본급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변경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근로계약 변경시점에 기본급을 줄이고 해당 금액을 고정연장수당으로 한다면 근로자가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허위경력으로 입사 후 퇴사하고 해당 경력으로 입사시에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에서 경력사칭이나 허위 경력기재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입사 당시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허위경력을 알게 된 경위, 허위경력을 기재한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은 왜 쉬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제와 다르게 무기계약직이 아닌데 임의로 계약만료로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한다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정확한구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회사 임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들은 거의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과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일까지서면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집주소를 알려줄 필요없이 그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해도 중간 수입이 있다면 공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일한 임금 전부에 대한 공제는 아닙니다.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경우 해고기간의 다른 수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기준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주6일을 근무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72시간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3,343,91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를 5일전에 근무 취소 요청을 했는데 대체 근무자 고용비용을 요구하면 제가 돈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럴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회사의 대체인력 채용비용까지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