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가와 연차휴가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병가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가는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더라도 대부분 무급으로 규정하고 병가 사용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자는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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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해고 당했는데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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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발생 조건 및 두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데 연차휴가 1년에 15개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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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만 공제되고 지급되었다면 4대보험은 미가입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급가입을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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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입원중인데 어머니가 간병하는데 어미니도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할 때 지급됩니다.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는 부모님도 포함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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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들을 퇴직처리 함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연차가 발생했던 것이 이제 발생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에서 5인미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근로기준법상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5인이상 시점에 발생한 연차는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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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급여 일할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나 퇴사를 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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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2.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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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7개월치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불이익을 받습니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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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대표자 가족 근로자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사업주로 볼 수 있지만 대표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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