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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고릴라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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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3주 뇌진탕 판정을 받고 일주일 입원을 하고 회사로 돌아가 일을 하다 도저히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어 회복이 안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2년2개월 근무 4월 8일에 교통사고 당하고 5월 19일 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 일단 상사께서 1. 준비해여하는 서류를 알려주면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2. 무기계약직의 계약 날짜를 임의로 바꾸어 계약만료로 할 수 있는지, 3.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면 필요한 서류나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 3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당초 무기게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의사 진단서, 병가 신청했으나 병가 부여나 질병휴직이 불가하다는 회사 확인서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이 때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업주에게 발급받아야 할 서류로는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입니다.

      2.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제와 다르게 무기계약직이 아닌데 임의로 계약만료로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한다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