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전 퇴사통보, 제가 받는 불이익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통보한 시점부터 한달 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30일까지근무를 하라고 하였으므로 30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후 퇴사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부분만 없다면 실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만 5일정도 무단결근 처리되면 질문자님의 근속이 10년이므로 퇴직금액에 있어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으로 조정하거나 새로 입사할 회사에사정을 이야기하고 30일 이후 출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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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어서 정규직 전환시 노조의 반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은 경영권의 일종으로서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노조에서 반대하는명분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원한다면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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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0%가 맞습니다.2. 휴일수당이 미리 잡혀있는 경우 계약서상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3. 일요일(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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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다음주 근로제공의 요건은 없어졌으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30일(일요일이 주휴일로 가정)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받으시려면 5월 첫째주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2. 지각이 많아도 결근만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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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한 기존직장 고용보험과 중복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불가합니다. 크게 법률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지만 기존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토요일에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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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사업자주가 바뀌어도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속기간이 포함되지만 중간에 공백한달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퇴직금발생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퇴사 및 재입사로 본다면 퇴직금이 미발생하고 휴업으로 본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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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운영중입니다거래처에서 수정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일수 8일이상으로 하여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이라고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수정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8일 이상 일을 하였다면 수정신고시 허위신고가될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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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가급, 심야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수당인지 알수가 없습니다.일단 야간수당이므로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한 수당인것으로 보이지만 가급과 단순 심야수당의 차이는 글로만 봐서는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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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이 됩니다. 1년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지급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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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1월 2일에 입사한 경우 2월 1일까지 개근하면 2월 2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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